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5. 10.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 가. 방지시설이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경우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전류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고정적인 전기사용 장치를 확인할 수 없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전류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방지시설과 연결되는 배출시설이 복수인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통합 전원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사유로 배출시설 중 일부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마.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바.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을 4종 또는 5종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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