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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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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별표 제11호의2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5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3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제5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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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5. 10.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
가. 방지시설이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경우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전류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고정적인 전기사용 장치를 확인할 수 없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전류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방지시설과 연결되는 배출시설이 복수인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통합 전원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사유로 배출시설 중 일부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마.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바.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을 4종 또는 5종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