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26.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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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 |
| 1.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군은 제외한다),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2. 경기도 중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비고: 위 지역 중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이 허용된 화력발전소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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