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5. 10. 1.> | |
|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 |
|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 5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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