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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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20. 1. 1.]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 | |||||||||||||
|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 | |||||||||||||
| (금액: 원) | |||||||||||||
| 구분 오염물질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
|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200% 미만 | 20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400% 미만 | 400% 이상 | Ⅰ지역 | Ⅱ지역 | Ⅲ지역 | |||
| 황산화물 | 5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1 | 1.5 | |
| 먼지 | 77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1 | 1.5 | |
| 질소산화물 | 2,13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1 | 1.5 | |
| 암모니아 | 1,4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1 | 1.5 | |
| 황화수소 | 6,0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1 | 1.5 | |
| 이황화탄소 | 1,6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1 | 1.5 | |
| 특정대기유해물질 | 불소화물 | 2,3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1 | 1.5 |
| 염화수소 | 7,4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1 | 1.5 | |
| 시안화수소 | 7,3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1 | 1.5 | |
| 비고 1.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2. 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4. Ⅲ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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