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10.12.31> 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 비고 1.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2. 3개월간 평균배출유량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유량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초과배출량공제분이 초과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을 초과배출량공제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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