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 반 사 항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4항제1호의2 | 60 | 80 | 100 |
| 나. 법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1호 | 200 | 200 | 200 |
| 다.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라.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3호 | 200 | 200 | 200 |
| 마.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4호 | 200 | 200 | 200 |
| 바. 법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4호의2 | 200 | 200 | 200 |
| 사.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5호 | 100 | 150 | 200 |
| 아.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1호의2 | 100 | 200 | 300 |
|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2호 | 300 | 300 | 300 |
| 차.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4항제2호 | 60 | 80 | 100 |
| 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가루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6호 | 120 | 160 | 200 |
| 타.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4항제3호 | 60 | 80 | 100 |
| 파.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7호 | 60 | 80 | 100 |
| 하. 법 제4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않은 경우 또는 검사·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8호 | 200 | 200 | 200 |
| 거.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 | 법 제94조 제1항제1호 | 500 | 500 | 500 |
| 너.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2 | 500 | 500 | 500 |
| 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8호의2 | 100 | 150 | 200 |
| 러.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4항제3호의2 | 100 | 100 | 100 |
| 머.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4항제3호의3 | 100 | 100 | 100 |
| 버.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9호 | 100 | 150 | 200 |
| 서.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않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3 | 500 | 500 | 500 |
| 어.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3호 | 300 | 300 | 300 |
| 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 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10호 | 100 | 150 | 200 |
| 처. 법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4항제4호 | 100 | 100 | 100 |
| 처의2. 법 제5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경우 |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4 | 300 | 400 | 500 |
| 처의3. 법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경우 |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5 | 300 | 400 | 500 |
| 커.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4호 | 50 | 100 | 300 |
| 터.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6 | 200 | 300 | 500 |
| 퍼.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2호ㆍ제3호의 자만 해당한다) | 법 제94조 제2항제5호 | 100 | 200 | 300 |
| 허.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 법 제94조 제4항제5호 | 5 | 5 | 5 |
| 고. 법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 | 법 제94조 제1항제3호 | 300 | 400 | 500 |
| 노. 법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10호의2 | 100 | 150 | 200 |
| 도.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7 | 300 | 400 | 500 |
| 로.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11호 | 100 | 150 | 200 |
| 모.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 법 제94조 제5항 | 2 1 | ||
| 보.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4항제6호 | 60 | 80 | 100 |
| 소. 법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전문정비사업자 | 법 제94조 제4항제6호의2 | 60 | 80 | 100 |
| 오. 법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12호 | 100 | 150 | 200 |
| 조. 법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4항제7호 | 60 | 80 | 100 |
| 초. 법 제7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13호 | 100 | 150 | 200 |
| 코. 법 제74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14호 | 100 | 150 | 200 |
| 토.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14호의2 | 100 | 150 | 200 |
| 포.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14호의3 | 100 | 150 | 200 |
| 호. 법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 법 제94조 제1항제2호 | 200 | 300 | (3차) 400 (4차 이상) 500 |
| 구. 법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이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4항제7호의2 | 100 | 100 | 100 |
| 누. 법 제76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4항제7호의2 | 60 | 80 | 100 |
| 두. 법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15호 | 100 | 150 | 200 |
| 루. 법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자가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16호 | 100 | 150 | 200 |
| 무. 법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4항제7호의3 | 60 | 80 | 100 |
| 부.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4항제8호 | 60 | 80 | 100 |
| 수.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94조 제4항제9호 | 60 | 80 | 100 |
| 비고: 위 표 모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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