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20. 1. 1.]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 | |||
| 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3항 관련) | |||
| 1.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 | |||
| 구분 | 오염물질 | 산정방법 | |
| 일반오염 물질 |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64÷22.4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46÷22.4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17÷22.4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34÷22.4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76÷22.4 | |
| 특정대기 유해물질 | 불소화물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19÷22.4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36.5÷22.4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27÷22.4 | |
| 비고 1.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일반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3. 먼지의 배출농도 단위는 표준상태(0℃, 1기압을 말한다)에서의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S㎥)으로 하고,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단위는 피피엠(ppm)으로 한다. | |||
| 2.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 |||
|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일일조업시간 | |||
|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시간당 세제곱미터(㎥/h)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