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2의2] <개정 2025. 10. 1.> |
|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52조의2 관련) |
|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연간 판매수량의 최근 3년간 평균 기준 4,500대를 말한다. 비고 1. 판매수량은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4개년 전 1월 1일부터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수량을 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의 전년도 판매수량이 그 직전 3년간 평균 판매수량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자동차판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계연도의 3개년 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판매수량 기준시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판매수량이 4,500대 미만인 자는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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