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3. 13.> | |||||||
| 제 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
| 낚시어선업자 | 성 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한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 성명 | 생년월일 |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
| 어선 명세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
| 총톤수 | 톤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
| 선적항 | 최대승선 승객 수 최대승선 선원 수 | 명 명 | |||||
| 주 영업장소 | |||||||
| 영업시간 | |||||||
| 영업구역 | |||||||
| 유효기간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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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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