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조제1항 관련) | |||||||||||
| 1. 안내판의 규격 | |||||||||||
| ◀ | 150 ~ 180㎝ | ▶ | |||||||||
| ▲ | |||||||||||
| 120 ~ 150㎝ | |||||||||||
| ▼ | |||||||||||
| ▲ | 지면 | ||||||||||
| 120 ~ 150㎝ | |||||||||||
| ▼ | |||||||||||
| ▲ | |||||||||||
| 80㎝ | |||||||||||
| ▼ | |||||||||||
| ○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 |||||||||||
| 2. 안내판의 내용 | |||||||||||
| 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 래 가. 통제 내용: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라. 통제 기간: 년 월 일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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