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1. 6. 30.>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제16조의3제2항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형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나. 선체 내부에 고정되지 않는 물품을 정리할 것 다. 선체 내ㆍ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라. 수밀문(水密門: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문)ㆍ방화문 등 폐쇄장치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가. 연료유, 윤활유, 냉각수의 누유 또는 누수 상태를 점검할 것 나. 과급기(過給機)의 작동상태를 점검할 것(과급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배기관 등 고온부의 방열조치에 대해 점검할 것 라.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3. 구명ㆍ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가. 떼어내어 검사해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라. 구명뗏목의 경우, 정비일자 및 이탈 장치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것 4.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절연저항시험 및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6. 항해 및 무선설비에 관한 준비 가. 떼어내어 검사해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다. 유효한 무선국허가증 및 무선국검사증명서를 갖추고 있을 것 7. 그 밖의 설비에 관한 준비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50: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