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8. 8.> | |||||||||||||||||||||||||||||
|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낚시 어선업 | 신고확인증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확인 | | 기안ㆍ결재 | | 신고확인증 작성 | | 발급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신고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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