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2. 2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23조의5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45조의3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 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 법 제45조의3 제1항제3호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라.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45조의3 제1항제4호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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