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2016. 11. 28.> | ||||||
| 제 호 검정기관 지정서 대표자 : 생년월일 : 검정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검정대상의 범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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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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