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제19조 관련)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검은색 2) 바탕: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흰색 승객 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 (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 ||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
| 승객 준수사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한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1. 2. ㆍ 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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