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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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2. 21.> | ||||||||||||||||||||||||||
|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낚시 어선업 | 신고확인증번호 | |||||||||||||||||||||||||
| 폐업일 | ||||||||||||||||||||||||||
| 폐업 사유 | ||||||||||||||||||||||||||
| 신고확인증 분실사유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확인 | | 기안ㆍ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신고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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