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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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4> | ||||||||||||||||||||
|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낚시터 | 허가(등록)번호 | 년도 낚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 ||||||||||||||||||
| 허가(등록)연월일 | ||||||||||||||||||||
| 낚시터명 |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낚시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0만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심사 | | 결재 | | 회신 및 공고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신청인 및 국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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