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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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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2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낚시터업(허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낚시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낚시터업(허가,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서식 제7호낚시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낚시어선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출입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승선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우수낚시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검정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검정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낚시명예감시원의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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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2. 21.>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 표시를 하고, 뒤쪽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3일
승계하는 사람(법인)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계받는 사람(법인)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명칭(상호)
소재지(전화번호: )
허가(등록)번호년도 낚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지위승계 사유[ ] 양도ㆍ양수 [ ] 상속 [ ] 합병 [ ] 그 밖의 사유( )
허가증 또는 등록증 분실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 또는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현재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행정처분일행정처분 내용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사항
적발일위반 내용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행정처분일 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위 기재사항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 또는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 양도인의 서명은 양도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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