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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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2. 3.>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낚시터업자의 경우: 6개월 2)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3개월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가.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2호 | 허가취소 | ||||||||
|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3호 | 경고 | 허가취소 | |||||||
| 4)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4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5) 법 제11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5호 | |||||||||
| 가)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나)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 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양식 어종을 낚시 대상으로 하는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6) 낚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6호 | 허가취소 | ||||||||
| 나.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3)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3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4) 법 제17조의 낚시터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4호 | |||||||||
| 가)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나)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다. 낚시어선업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
| 1)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1호 | 영업폐쇄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2호 | 영업폐쇄 | ||||||||
| 3)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3호 | 영업폐쇄 | ||||||||
| 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4호 | 영업폐쇄 | ||||||||
| 5)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폐쇄 | |||||
| 6)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폐쇄 | ||||||
| 7) 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7호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폐쇄 | |||||||
| 8)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8호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폐쇄 | |||||||
| 9)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9호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폐쇄 | |||||||
| 10)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10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폐쇄 | ||||||
| 비 고 위 표 5)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차수를 1회 가산하여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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