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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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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2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낚시터업(허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낚시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낚시터업(허가,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서식 제7호낚시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낚시어선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출입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승선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우수낚시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검정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검정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낚시명예감시원의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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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2. 3.>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낚시터업자의 경우: 6개월
2)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3개월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3호
경고허가취소
4)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11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5호
가)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양식 어종을 낚시 대상으로 하는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낚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6호
허가취소
나.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17조의 낚시터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4호
가)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낚시어선업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1)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1호
영업폐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2호
영업폐쇄
3)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3호
영업폐쇄
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4호영업폐쇄
5)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5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6)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7) 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8)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9)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10)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비 고
위 표 5)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차수를 1회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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