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제 호 낚시터업 허가증 | ||||||
| 신청인 | 성 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낚시터 | 허가번호 | 년도 낚시터업 허가 제 호 | ||||
| 위치와 구역 | 도 군 면 리 | |||||
|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 낚시터 전체면적(수면적) | |||||
| 부대시설 | ||||||
| 유효기간 | . . . 부터 . . . 까지 ( 년간)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을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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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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