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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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2. 21.> | ||||||||||||||||||||||
| 낚시터업 | [ ] 폐업 [ ] 휴업 [ ] 영업재개 [ ] 휴업기간연장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낚시터명 | ||||||||||||||||||||||
| 허가(등록)번호 | ||||||||||||||||||||||
| 신고 내용 | 폐업 연월일 | |||||||||||||||||||||
| 휴업기간 또는 영업재개 연월일 | ||||||||||||||||||||||
| 사유 | ||||||||||||||||||||||
| 허가증 또는 등록증 분실사유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 ||||||||||||||||||||||
| [ ] 폐업 [ ] 휴업 [ ] 영업재개 [ ] 휴업기간연장 | 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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