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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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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2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낚시터업(허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낚시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낚시터업(허가,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서식 제7호낚시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낚시어선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출입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승선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우수낚시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검정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검정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낚시명예감시원의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낚시어선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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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8. 8.>
낚시어선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2일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성 명주민등록번호면허의 직종 및 등급
어선 명세어선번호어선의 명칭
총톤수
톤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선적항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주 영업장소
영업시간[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성명(법인명):(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신고인이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접수
▼
신고서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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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ㆍ결재
▼
발급◀신고확인증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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