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8. 8.> | |||||||||
| 낚시어선업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
| 어선 명세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
| 총톤수 톤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
| 선적항 |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 ||||||||
| 주 영업장소 | |||||||||
| 영업시간 |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신고인이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
| 업무처리 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신고서 검토ㆍ확인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발급 | ◀ | 신고확인증 작성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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