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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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0. 2. 21.> | ||||||||||||||||||||||
|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검정기관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검정대상 | 낚시도구 | [ ] 낚싯봉 [ ] 낚싯바늘 [ ] 낚시찌 [ ] 낚싯줄 | ||||||||||||||||||||
| 낚시미끼 | [ ] 가공미끼 [ ] 인조미끼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검정 관련 실험 시설의 배치도 2. 검정 관련 실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목록 3. 검정 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지 확인 | | 결 재 | | 지정서 수령 | ||||||||||||
| 신청인 | 신청인 | |||||||||||||||||||||
| 처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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