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25.> | ||||||||||||||||||||||||||||||
| 낚시터업 | [ ] 허가 [ ] 등록 |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낚시터 | 허가 또는 등록 번호 | 년도 낚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 ||||||||||||||||||||||||||||
| 유효기간 | . . . 부터 . . . 까지 ( 년간) | |||||||||||||||||||||||||||||
| 연장기간 | . . . 부터 . . . 까지 ( 년간) | |||||||||||||||||||||||||||||
| 연장 신청 횟수 (허가의 경우만 적습니다) | [ ] 1회 [ ] 2회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3.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6. 제5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확인 | | 기안ㆍ결재 |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작성 | |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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