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6. 25.> | ||||||||||||||||||||||||||||
| 낚시터업 변경 | [ ] 허가 [ ] 등록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낚시터 | 허가 또는 등록 번호 | 년도 낚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 ||||||||||||||||||||||||||
| 변경하려는 사항 | 허가(등록)사항 | 변경사항 | ||||||||||||||||||||||||||
| 가. 나. 다. | 가. 나. 다. | |||||||||||||||||||||||||||
| 변경 사유 | 가. 나. 다.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확인 | | 기안·결재 |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작성 | |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군·구) | 처 리 기 관 (시·군·구) | 처 리 기 관 (시·군·구) | 처 리 기 관 (시·군·구)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