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8. 30.> | ||||
|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8조 관련) | ||||
| 구분 | 자격기준 | |||
| 기술인력기준 | 검사책임자 (1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궤도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궤도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
| 검사원 (2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궤도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
| 시설 기준 | 품명 | 규격 및 용도 | 보유기준 | |
| 버니어캘리퍼스 | 1. 측정범위 150㎜ 이상 | 1개 이상 | ||
| 2. 측정범위 300㎜ 이상 | 1개 이상 | |||
| 각도측정기 | 측정단위 10분의 1도 이상 | 1개 이상 | ||
| 스톱워치 | 측정단위 10분의 1초 이상 | 1개 이상 | ||
| 접지저항계 | 1개 이상 | |||
| 절연저항계 | 1. 정격측정전압 500V에서 측정범위 1,000MΩ 이상 | 1개 이상 | ||
| 2. 정격측정전압 1,000V에서 측정범위 2,000MΩ 이상 | 1개 이상 | |||
| 전류계 | 측정범위 600A 이상 | 1개 이상 | ||
| 줄자 | 1. 측정범위 10m 이상 | 1개 이상 | ||
| 2. 측정범위 50m 이상 | 1개 이상 | |||
| 멀티테스터기 | 1개 이상 | |||
| 광파거리측정기 | 측정범위 1km 이상 | 1개 이상 | ||
| 열화상카메라 | 1개 이상 | |||
| 진동장비 | 1개 이상 | |||
| 슬립테스터기 | 1개 이상 | |||
| 와이어로프 테스터기 | 비파괴검사용 | 1개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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