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8. 30.>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의 내용 등(제23조의3제2항 관련) | ||||||
| 1. 안전교육의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 | ||||||
|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 방법 | |||
| 가. 신규 종사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 8시간 | 강의 및 실습 | |||
| 궤도운송종사자 | 궤도차량의 운전자 | 8시간 | ||||
| 이용객 탑승 보조자 | 4시간 | |||||
|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 8시간 | |||||
| 나. 보수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 반기마다 4시간 이상 | ||||
| 궤도운송종사자 | 궤도차량의 운전자 | 반기마다 4시간 이상 | ||||
| 이용객 탑승 보조자 | 반기마다 2시간 이상 | |||||
|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 반기마다 4시간 이상 | |||||
| 2. 안전교육 내용 | ||||||
| 구분 | 교육내용 | |||||
| 안전관리책임자 | ㆍ궤도운송법령에 관한 사항 ㆍ궤도시설 점검ㆍ정비요령에 관한 사항 ㆍ궤도운송사고 사례 및 궤도운송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ㆍ궤도운송사고 발생 등 비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ㆍ궤도차량의 속도 제한, 안전거리 등 궤도차량 운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 ㆍ궤도의 안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 |||||
| 궤도운송종사자 | 궤도차량의 운전자 | |||||
|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 ||||||
| 이용객 탑승 보조자 | ㆍ궤도운송사고 사례 및 궤도운송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ㆍ궤도운송사고 발생 등 비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ㆍ궤도차량의 최대 승차인원 등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ㆍ이용객의 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 |||||
| ※ 비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송종사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궤도운송종사자로 하여금 신규 종사자 교육을 받은 후 궤도운송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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