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6. 9. 18.> 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개월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상호 | ||||||||||||||||||||||||||||
| 사업기간 | ||||||||||||||||||||||||||||
| 「궤도운송법」 제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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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1. 제3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당초 허가받은 사업계획(재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전 재허가를 받은 사업계획을 포함합니다)에 따른 운영 실적 2.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제출서류 검토 | 재허가 심사 및 서류보완 | |||||||||||
| ▼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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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 | ◀ | 증서 발급 | 재허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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