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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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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수칙(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의 내용 등(제23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궤도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궤도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산악벽지형 궤도사업(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용궤도 운영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허가ㆍ재허가증, 승인증,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의 착수기간,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궤도사업, 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 안전) 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법인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ㆍ수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궤도사업경영, 전용궤도운영 (휴지, 휴지기간 변경, 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궤도시설, 전용궤도시설) 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수칙(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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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수칙(제19조 관련)
구분안전수칙
선로선로와 그 밖의 시설물은 항상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속도의 제한1. 왕복식 삭도의 속도는 초당 5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지주(支柱)를 통과하는 경우에 작동하는 감속장치를 갖춘 때에는 그 속도를 초당 10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자동순환식 삭도는 그 속도가 초당 5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탑승정원, 승강장의 길이ㆍ너비, 탑승보조원의 상주 및 안내원의 동승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당 8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고정순환식 삭도는 그 속도가 2인승 이하인 경우에는 초당 1.5미터를, 3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초당 1.3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 궤도차량이 그룹형 폐쇄식으로서 정류장에서 승차ㆍ하차가 쉽도록 자동으로 속도가 가속ㆍ감속되는 경우에는 초당 6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스키장에 설치하는 삭도로서 2인승 이하인 경우에는 초당 2.3미터 이하로, 3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초당 2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4. 고정순환식 삭도 중 승객을 이동시켜 궤도차량에 쉽게 승차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그 장치의 이동속도가 초당 1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탑승 상대속도는 초당 2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견인식 삭도는 그 속도가 매초 4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최대 승차인원1.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에는 최대승차인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여객을 태우고 내리거나 짐을 싣고 내려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경우 최대 승차인원이 표시된 차량에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거나 화물을 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원 또는 무게마다 승차인원 1명으로 환산한다.
가.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1.5명
나. 화물의 경우에는 그 무게 65킬로그램
운전자의 자격, 배치 등1. 여객수송용 삭도 운전에 종사하는 직원은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2. 여객수송용 삭도 운전에 종사하는 직원은 선로당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삭도는 운전 중에는 정해진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된다.
3. 여객수송용 궤도사업자는 궤도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심신의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궤도의 운전에 관계되는 직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차장의 탑승왕복식 삭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에 차장이 탑승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궤도차량의 최대승차인원이 15명 이내인 경우
나. 여객이 쉽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탈출 장치를 갖춘 경우
다. 궤도차량의 출입구가 직원만이 외부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라. 궤도차량의 하단이 지표면에서 30미터 이하의 높이인 경우
마. 궤도차량에 여객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비상용 전화장치, 통보장치 및 수기(手旗)를 갖춘 경우
바. 평상시 및 비상시의 주의사항이 정류장 및 차량 안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
사. 12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사람만을 승차시키지 않은 경우
출발시 조치1. 궤도차량을 출발시킬 때에는 여객 또는 화물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고 잠가야 한다.
2. 삭도를 운전할 때에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출발신호를 해야 한다.
악천후 및 야간 시 조치1. 바람ㆍ눈ㆍ비 또는 안개 등으로 궤도의 안전운전이 곤란할 때에는 궤도의 운행중지 등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야간 또는 악천후로 궤도차량을 식별하기 곤란한 때에 운전하는 여객수송용 궤도의 경우에는 궤도차량의 앞부분 및 뒷부분의 표지등을 켜야 한다. 다만, 자동순환식 삭도, 고정순환식 삭도, 견인식 삭도는 제외한다.
차량의 안전거리 확보1. 운행 중에 있는 궤도차량은 궤도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선로에서는 인접 정류장 간에 차량을 마주보게 한 상태로 동시에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선(本線)에서 나누어진 선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정류장에는 동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통신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정류장 외의 장소에서의 승강 금지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는 여객을 승강시키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험지대의 안전자동차ㆍ사람ㆍ마차 등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 또는 건널목에는 감시원을 두고 궤도차량 속도를 줄여 안전운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상호연락삭도의 정류장ㆍ감시소 및 운전실에서는 정해진 신호와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락해야 한다.
신호의 원칙신호기를 사용하는 궤도로서 신호기의 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신호(手信號)의 방식과 그에 따른 운전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지신호
가. 방식
1) 주간: 붉은색 깃발. 다만, 붉은색 깃발이 없을 때에는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 깃발이 아닌 것을 급히 흔든다.
2) 야간: 적색등. 다만, 적색등이 없을 때에는 녹색등이 아닌 것을 흔든다.
나. 운전수칙: 정지신호가 있으면 즉시 궤도차량의 운전을 중지하고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진행해서는 안 된다.
2. 서행신호
가. 방식
1) 주간: 녹색 깃발. 다만, 녹색 깃발이 없을 때에는 한 팔을 높이 든다.
2) 야간: 녹색등
나. 운전수칙: 진행신호가 있을 때에는 정상 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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