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9. 18.> | |||||||||||||||||||||||||
| [ ]공사의 착수기간 [ ]검사유효기간 | 연장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 호 | |||||||||||||||||||||||||
| 시설의 종류 | |||||||||||||||||||||||||
| 공사의 착수기간 (검사유효기간) | 기간 . .부터 . .까지 | ||||||||||||||||||||||||
| 연장 신청 기간 | 기간 . .부터 . .까지( 일간) | ||||||||||||||||||||||||
| 「궤도운송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궤도운송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착수기간(검사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최근에 받은 안전검사증의 사본(검사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보 | |||||||||||||||||
| 신청인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