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6. 11.> | ||||||||||||||||||||||||||||||||||||||||||
|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원본) | ||||||||||||||||||||||||||||||||||||||||||
| ※ 뒤쪽의 수험원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①수험번호 | 사진 (3.5㎝×4.5㎝) 인터넷 접수 시 20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로 등록 가능 | |||||||||||||||||||||||||||||||||||||||||
| ②종목 | ③종목번호 | |||||||||||||||||||||||||||||||||||||||||
| ④실기시험 선택분야 | ||||||||||||||||||||||||||||||||||||||||||
| 수험자 | ⑤성명(한글) | (한자) | ||||||||||||||||||||||||||||||||||||||||
| ⑥주민등록번호 | - | |||||||||||||||||||||||||||||||||||||||||
| ⑦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
| ⑧주소 | ||||||||||||||||||||||||||||||||||||||||||
| ⑨최종 학력 | [ ]대학원 [ ]대학(교) [ ]전문대학 [ ]고등학교 [ ]기타 | 과 | [ ]재학 [ ]휴학 [ ]졸업 [ ]수료 | |||||||||||||||||||||||||||||||||||||||
| ⑩면제신청 (해당자만 작성) | ⑪시험 면제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서비스분야 ( 년도 제 회) | [ ]필기 시험합격 [ ]실기 시험합격 | |||||||||||||||||||||||||||||||||||||||
| 년도 대회 직종 위 입상( 년 월 일 개최) | ||||||||||||||||||||||||||||||||||||||||||
| ⑫국가기술 자격 취득 | 종목명 | |||||||||||||||||||||||||||||||||||||||||
| 필기시험 면제 과목 | ||||||||||||||||||||||||||||||||||||||||||
| ⑬외국자격 | 접수 담당 확인 (인) | |||||||||||||||||||||||||||||||||||||||||
| 동의서 | ||||||||||||||||||||||||||||||||||||||||||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서비스분야 제( )회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 ]실기)에 응시하기 위하여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년 월 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표 | ||||||||||||||||||||||||||||||||||||||||||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서비스분야 | 제 | |||||||||||||||||||||||||||||||||||||||||
| ⑭수험번호 | ⑮종목 | 종목번호 | 실기시험 선택분야 | |||||||||||||||||||||||||||||||||||||||
| 필기시험 면제 과목 | ||||||||||||||||||||||||||||||||||||||||||
| 성명 | 생년월일 | |||||||||||||||||||||||||||||||||||||||||
| 시험 일시 및 장소 | ||||||||||||||||||||||||||||||||||||||||||
|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 주의사항 1.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종목과 서비스분야의 일부 자격종목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8일 이내(토ㆍ일요일 제외)에 정해진 응시자격 증명서류(졸업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이 원천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외국서류 첨부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험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을 최종 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차의 실기시험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실기시험 수험자는 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종목별 "수험자 지참 공구목록" 을 확인하여 시험 시 지참해야 합니다. 3.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므로, 평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4. 자격증 발급 안내: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3.5㎝×4.5㎝) 1장, 발급 수수료], 발급 장소(기관별 발급처) 5. 인터넷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인터넷 자격증 발급은 기관별 홈페이지 주소로, 각종 문의사항은 기관별 연락처로 각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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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
| (뒤 쪽) |
| 수험원서 작성방법 |
| ● 이 원서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서비스 분야 구분 없이 사용하며, 응시등급 및 필기, 실기를 구분하여 ‘√’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증명사진(3.5㎝×4.5㎝)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제출일 : 수험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을 쓰셔야 합니다. 4. 종목 ② ⑮: 응시하려는 자격종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 정보처리기능사 5. 종목번호 ③ ⑯: 응시하려는 종목의 종목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종목번호는 접수창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실기시험 선택분야 ④ ⑰: 실기시험 장비(언어) 또는 재료를 수험자가 선택하는 종목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성명 ⑤ ⑲ :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은 한자를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8. 주민등록번호 ⑥ : 주민등록번호를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9. 전화번호 ⑦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10. 주소 ⑧ :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하되, 통ㆍ반(아파트인 경우 동ㆍ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11. 최종 학력 ⑨ : 최종 출신학교, 재학ㆍ휴학ㆍ졸업ㆍ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로 표시하고 전공학과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12. 면제신청 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시험 면제(과목면제 포함) 해당자로서 면제를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할 것) 가. 시험 면제 ⑪ :예) 기사 제4회(2004년) 필기 시험합격, 2003년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직종 1위 입상(2003년 6월 18일 개최) 나. 국가기술자격 취득 ⑫ : 취득한 자격종목이 있는 경우에만 적되, 응시하려는 자격종목의 과목 면제에 해당하는 자격종목이나 응시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종목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다. 외국자격 ⑬ : 외국과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라 면제되는 자격종목에 대한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
| 수험자 유의사항 |
|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수수료는 검정 시행의 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표에 적힌 시험 일시 및 장소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지정된 입실 시간 이후에는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4. 수험자는 반드시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검은색 볼펜 또는 사인펜) 및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공구를 지참해야 합니다(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공구를 제외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에는 소지만으로도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6. 시험시간 중에는 필기구, 공구 등 일체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합니다. 7.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8.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해당 실기시험의 발표일 전까지는 동일한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면접)시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 현재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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