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9. 1.> | |||||||||||||||||||||||||||||||||||
|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 | |||||||||||||||||||||||||||||||||||
| 관리번호 | 접수일 | 처리자 성명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법 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위탁 희망 종목 | 직무분야 | 자격종목 | |||||||||||||||||||||||||||||||||
|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검정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소유권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탁 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수탁기관 적정성 조사ㆍ평가 | | 주무부처 통보 |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 심의 | | 지정 결정시 수탁기관 지정 및 공고 | |||||||||||||||||||||||||
| 신청인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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