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0.12.13> | ||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9조제3항 관련) | ||
|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 02. 경영ㆍ회계ㆍ사무 | 023. 사무 | 워드프로세서 |
|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상시검정 시 수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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