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4.11.20.> | |||||||||||||||||||
| 기 관 명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직업능력평가과장) (경유) 제 목 과정평가형 자격종목 선정 검토 의견서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검토 부서명 | 신청기관 | ||||||||||||||||||
| 검토 자격종목 | |||||||||||||||||||
| 검토항목(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작성 가능) | |||||||||||||||||||
|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정평가형 자격의 시행이 적합한지 여부 | |||||||||||||||||||
| 1-1. 기존 검정방식보다 적합한지 여부 | |||||||||||||||||||
| 1-2.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 |||||||||||||||||||
| 1-3.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 |||||||||||||||||||
|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3. 「산업발전법」에 따른 신산업 또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 해당 여부 | |||||||||||||||||||
|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와의 관련성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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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자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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