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지정교육ㆍ훈련 과정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기준(제45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법조항 | 행정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의5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에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나.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위반행위가 2회 이하인 경우 | 법 제24조의5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시정명령 |
|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가.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에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나.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위반행위가 2회 이하인 경우 | 법 제24조의5 제1항제3호 | 지정취소 시정명령 |
|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 법 제24조의5 제1항제4호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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