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법조항 | 행정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2.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2호 | |
| 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취소 | |
| 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2년 | |
| 다.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1년 | |
| 3.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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