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0. 9. 8.>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검정별 | 기준 |
| 관리위원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주관식 필기시험 형태로 한정한다) | 1. 4개 시험실당 1명 이상 2. 시험장별로 3명 이상 |
| 실기시험 | 1. 종목당 1명 이상 2. 시험장별로 3명 이상 | |
| 시험감독위원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주관식 필기시험 형태로 한정한다) | 시험실 당 1명 이상 |
| 작업형 실기시험 | 종목별 시험실 당 2명 이상 | |
| ※ 작업형 실기시험 시행 종목 중 시험결과물(작품)에 대한 채점을 시험 종료 후에 별도의 장소에서 채점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하는 종목은 시험감독위원 2명 중 1명은 관리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 작업형 실기시험 시행 종목 중 시험결과물(작품)에 대한 채점을 해당 시험이 시행되는 현장에서 채점하기 위하여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점위원을 2명 이상 위촉한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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