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의 인정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 | |
| 구분 | 기술훈련과정 |
| 기사 수준 |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과과정에 준하는 교육훈련과정 3. 「교육기본법」 등에 따른 각급학교 부설 교육훈련기관이나 기능인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제1호 및 제2호의 훈련과정에 준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훈련과정 |
| 산업기사 수준 |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법 제12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인 훈련과정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향상훈련과정 중 훈련시간이 1,400시간 이상인 집체훈련 또는 산학협동훈련과정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교과과정에 준하는 교육훈련과정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중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업훈련과정 5. 사내기술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훈련과정 중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훈련과정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 중,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산학협동훈련과정 7. 「교육기본법」 등에 따른 각급학교 부설 교육훈련기관이나 기능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훈련과정에 준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훈련과정 |
| 비고: “「교육기본법」 등” 이란 「초ㆍ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교육ㆍ훈련 관련 법령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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