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9. 7.> | ||||
| (표지 앞쪽) | (표지 뒤쪽) | |||
| 국가기술자격증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 ||||
| 76mm×115mm(고급비닐 200g/㎡) | ||||
| 비고 1. 검은색 표지 2. 모든 글자 및 무궁화 무늬는 금색 | ||||
| (1쪽) | (2쪽) | |||||
| 주 의 사 항 1.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취업 중인 사업체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차용, 알선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4.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자격번호 : 자격종목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 ※ 본 국가기술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제2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ㆍ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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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
| (3쪽) | (4쪽) | ||||||||||||||||
| 자격증 취득 내용 | 비고 | ||||||||||||||||
| 변경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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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명 | 자격증번호 | 합격일 | |||||||||||||||
| 발급일 | |||||||||||||||||
|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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