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개정 2017. 8. 1.> | ||||
|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 면제기준 (제15조의2 관련) | ||||
| 주무부장관 | 등록번호 | 공인기간 | 공인민간자격종목 | 면제범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2008-0653 | 2011. 9. 30. ~ 2016. 9. 29. | 정보보호전문가(SIS) 2급 | 정보보안산업기사 필기시험 면제 |
| 비고: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과목 면제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이어야 하며, 공인기간에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관련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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