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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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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2호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11의2]로 이동 <2014.11.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별표 11의3]으로 이동 <2014.11.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별표 11의4]로 이동 <2014.11.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유사 직무분야(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의 인정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0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5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 면제기준(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별표 제13호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능사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시험위원의 자격(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국방부장관이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지정교육ㆍ훈련 과정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교육ㆍ훈련과정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실기시험 실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과정평가형 자격종목 선정 검토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수험 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검정 과목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합격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신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가기술자격 검정ㆍ평가 시행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출제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출제기준 조정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신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구입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시험위원의 자격(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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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2. 10. 27.>
시험위원의 자격(제21조제2항 관련)
구분기술사ㆍ기능장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서비스 분야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1.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1.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3.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3.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4.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4.  고등학교에서  해당분야의 교사로 재직중인 사람
5.  해당 직무분야의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5.  해당 직무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5.  해당 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6.  해당 직무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6.  해당 분야의 1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7.  미용사 종목의  경우에는 미용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7.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  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8.  군의 장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9.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미용사(일반) 종목은 제외한다]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0.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렬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군의 장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2.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작업형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및 관리위원1.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1.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1.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종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2.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2.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3.  직업훈련교사3.  직업훈련교사3.  직업훈련교사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4.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6.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필기시험, 주관식 필답형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및 관리위원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교직원
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종사하는 사람
3. 수탁기관의 장이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