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2. 10. 27.> 시험위원의 자격(제21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기술사ㆍ기능장 |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서비스 분야 |
|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 | 1.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1.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 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
| 2. 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
| 3.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3.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3.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
| 4.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4.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 4. 고등학교에서 해당분야의 교사로 재직중인 사람 | |
| 5. 해당 직무분야의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5. 해당 직무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 5. 해당 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6. 해당 직무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6. 해당 분야의 1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
| 7. 미용사 종목의 경우에는 미용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7.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8. 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8. 군의 장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 9.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미용사(일반) 종목은 제외한다]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10.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렬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 11. 군의 장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 12.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작업형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및 관리위원 | 1.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1.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1.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종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 2.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2.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2.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 |
| 3. 직업훈련교사 | 3. 직업훈련교사 | 3. 직업훈련교사 | |
|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4.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5.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6.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6.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필기시험, 주관식 필답형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및 관리위원 |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교직원 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종사하는 사람 3. 수탁기관의 장이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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