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12.13> | ||||||||||||||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구입 변경계획서 | ||||||||||||||
| ※ 지원 신청 금액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리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①기관명 | 공동구입 확정일 | |||||||||||||
| ②내 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적음) | |||||||||||
| 계 | ||||||||||||||
| 시설 | ||||||||||||||
| 장비 | ||||||||||||||
| ③구 분 | 필요한 금액 | 지원 신청 금액 | 구입하기로 이미 확정된 금액 |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 | ||||||||||||||
| 시설 | ||||||||||||||
| 장비 | ||||||||||||||
| 검토의견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 변경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 ||||||||||||||
| 1. ①항의 "공동구입 확정일"란은 수탁기관으로부터 확정일로 통지받은 날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 ②·③항은 다음과 같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장비"란은 시설 및 장비 명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유"란은 구체적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금액"란은 검정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총액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 금액"란은 구입 변경에 따른 금액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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