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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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9. 6. 11.> | ||||||||||||||||||||||||||||||||||
|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수험 원서 | ||||||||||||||||||||||||||||||||||
| ※ 뒤쪽의 수험 원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① 수험번호 | 사진 (3.5㎝×4.5㎝) 인터넷 접수 시 20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로 등록 가능 | |||||||||||||||||||||||||||||||||
| ② 종목명 | ③ 종목번호 | |||||||||||||||||||||||||||||||||
| 수험자 | ④ 성명(한글) | (한자) | ||||||||||||||||||||||||||||||||
| ⑤ 주민등록번호 | - | |||||||||||||||||||||||||||||||||
| ⑥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번호) | |||||||||||||||||||||||||||||||||
| ⑦ 주소 | ||||||||||||||||||||||||||||||||||
| ⑧ 최종학력 | [ ] 대학원 [ ] 대학(교) [ ] 전문대학 [ ] 고등학교 [ ] 기타( ) | ( 과) | [ ] 재학 [ ] 휴학 [ ] 졸업 [ ] 수료 | |||||||||||||||||||||||||||||||
| 교육ㆍ훈련 기관 및 과정 | ⑨ 교육ㆍ훈련기관명 | |||||||||||||||||||||||||||||||||
| 소재지 | ||||||||||||||||||||||||||||||||||
| 교육ㆍ훈련과정명 | ||||||||||||||||||||||||||||||||||
| 교육ㆍ훈련 기간 | ∼ | 교육ㆍ훈련 시간 | 시간 | |||||||||||||||||||||||||||||||
| 동의서 | ||||||||||||||||||||||||||||||||||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응시하기 위하여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2에 따른 자격취득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수험 원서 | ||||||||||||||||||||||||||||||||||
| 수험번호 | 종목명 | 종목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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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1.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시행하는 최초 내부평가일 15일 전까지 교육ㆍ훈련생의 수험원서를 취합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의 수험 원서를 제출한 교육ㆍ훈련생은 다음의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ㆍ훈련과정의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자격증 발급 안내: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3.5㎝×4.5㎝) 1장, 발급수수료], 발급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4. 합격자 발표 및 인터넷 자격증 발급은 www.Q-net.or.kr, 기타 문의사항은 HRD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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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
| (뒤쪽) |
| 수험 원서 작성방법 |
| ◈ 이 원서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서비스 분야 구분 없이 사용하며, 응시자 해당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증명사진(3.5㎝×4.5㎝)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제출일: 수험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을 쓰셔야 합니다. 4. 종목명(②,): 응시하려는 자격종목 명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등급명칭 포함) 5. 종목번호(③,): 응시하려는 자격종목의 종목번호를 정확히 작성합니다.(종목번호는 접수시 안내) 6. 성명(④,):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은 한자를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7. 주민등록번호(⑤,) :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월일을 칸에 맞춰 정확히 기재합니다. 8. 연락처(⑥):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9. 주소(⑦):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하되,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10. 최종학력(⑧): 최종 출신학교 및 재학ㆍ휴학ㆍ졸업ㆍ수료로 구분하여 √표 하고, 전공학과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11. 교육ㆍ훈련기관명(⑨): 현재 다니고 있는 교육ㆍ훈련기관의 전체 명칭을 정자로 기재합니다. 12. 소재지(): 교육ㆍ훈련기관의 행정구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13. 교육ㆍ훈련과정명(): 현재 다니고 있는 교육ㆍ훈련과정 명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14. 교육ㆍ훈련 기간():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15. 교육ㆍ훈련 시간():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의 총 교육ㆍ훈련시간을 기재합니다. (교육ㆍ훈련 시간은 해당 교육ㆍ훈련기관에서 안내) |
| 수험자 유의사항 |
|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 원서, 그 밖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험자는 반드시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검은색 볼펜 또는 사인펜) 및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공구를 지참해야 합니다(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공구를 제외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에는 소지만으로도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5. 교육ㆍ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전체 교육ㆍ훈련 시간에 모두 참여하여 교육ㆍ훈련내용을 충실히 교육받아야 합니다. 6. 교육ㆍ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내부평가에 모두 참여하여, 교육ㆍ훈련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7. 내부평가의 평가일정, 평가방법, 평가내용 및 평가장소 등 세부 사항은 해당 교육ㆍ훈련기관에서 평가일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및 교육ㆍ훈련생 개개인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8. 교육ㆍ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교육ㆍ훈련 내용을 수료하고, 내부평가에 참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교육ㆍ훈련이수자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시행하는 외부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외부평가의 평가일정, 평가방법, 평가내용 및 평가장소 등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또는 별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10. 수험자는 동일한 자격을 이중 취득할 수 없습니다. 11. 수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2.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여 ‘0점’으로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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