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6. 11.> | |||||||||
|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 | |||||||||
| ※ 뒤쪽의 수험원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종목 | 수험번호 | ||||||||
| 수험자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 | 사진 (3.5㎝×4.5㎝) 인터넷 접수 시 20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로 등록 가능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실기시험 선택 프로그램 및 버전(실기시험 원서접수 시에만 작성 바람) | |||||||||
| 소속 | |||||||||
| 본인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필기 [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표 | |||||||||
| 수험번호 | 종목 | 사진 (3.5㎝×4.5㎝) 인터넷 접수 시 20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로 등록 가능 | |||||||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
| ※시험 일시 및 장소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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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
| (뒤 쪽) |
| 수험원서 작성방법 |
| ※ 이 수험원서는 전산처리되므로 다음 방법에 따라 정자로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주민등록번호 등)는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1. 어두운 난은 수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종목 : 응시하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 예)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성명 : 한글 정자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주민등록번호 : 수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5. 주소 :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어야 하며, 우편번호, 통·반(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6. 전화번호 :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한 곳의 전화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7. 소속 : 학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명, 일반인은 직장명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8. 실기시험 선택 프로그램 및 버전 : 실기시험에 사용할 프로그램명과 버전을 정확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글속기 및 전산회계운용사의 경우 프로그램명 및 버전을 정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 비서 검정의 경우 선택종목(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글속기 및 전산회계운용사)과 프로그램명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증명사진(3.5㎝×4.5㎝)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출일: 수험원서 제출일을 쓰기 바랍니다. |
| 수험자 유의사항 |
|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수수료는 검정 시행의 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표에 적힌 시험 일시 및 장소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지정된 입실 시간 이후에는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4. 수험자는 반드시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검은색 볼펜 또는 사인펜) 및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공구를 지참해야 합니다(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공구를 제외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에는 소지만으로도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6. 시험시간 중에는 필기구, 공구 등 일체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합니다. 7.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8.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해당 실기시험의 발표일 전까지는 동일한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면접)시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 현재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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