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9. 1.> | |||||||
|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신청서 | |||||||
|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 기관 | ① 명 칭 | ||||||
| ②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③ 연락처 | 주소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 | 팩스 | ||||||
| ④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
| ⑤ 적용 자격 종목명 | |||||||
| ⑥ 교육ㆍ훈련 과정명 | |||||||
| ⑦ 교육ㆍ훈련생 수 | |||||||
| ⑧ 교육ㆍ훈련 기간 | |||||||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교육ㆍ훈련기관장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다음의 항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교수진 나.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기준 다. 교과과정 및 내용 라.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2. 지정 받으려는 교육ㆍ훈련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 신청 과정별로 위의 원본 외에 사본 10부 추가 제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직원 확인 사항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① ~ ④ 신청기관 관련 현황을 기재 ⑤ 교육ㆍ훈련과정 이수를 통해 취득을 희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명을 기재 ※ 신청자격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⑥ ~ ⑦ 교육ㆍ훈련 과정명(학과명) 및 교육ㆍ훈련생 수를 기재 ⑧ 해당 과정의 교육ㆍ훈련 기간을 기재 | |||||||||||
| 처리절차 | |||||||||||
(신청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주무부처)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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