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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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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2호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11의2]로 이동 <2014.11.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별표 11의3]으로 이동 <2014.11.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별표 11의4]로 이동 <2014.11.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유사 직무분야(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의 인정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0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5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 면제기준(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별표 제13호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능사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시험위원의 자격(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국방부장관이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지정교육ㆍ훈련 과정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교육ㆍ훈련과정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실기시험 실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과정평가형 자격종목 선정 검토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수험 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검정 과목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합격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신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가기술자격 검정ㆍ평가 시행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출제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출제기준 조정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신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구입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0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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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개정 2025. 9. 1.>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0조의2제3항 관련)
종목응시자격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제한 없음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제한 없음
임상심리사 1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상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은 경력(학위 취득 전의 실습수련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2. 임상심리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3.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임상심리사 2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상심리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은 경력(졸업 전의 실습수련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2. 임상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컨벤션기획사 1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별표 11의2에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컨벤션기획사 2급제한 없음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삭제 <2015.1.21.>
5.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관련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1ㆍ2급)을 취득한 사람
※ 비고: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기준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으로서, 해당 공인어학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함. 다만, 유효기간이 없어 영구적으로 활용가능한 공인어학성적의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취득과 동시에 기준요건을 충족함)
가. 영어

  나. 일본어

다. 중국어

라. 기타 외국어
시험명TOEICTEPSTOEFLG-TELP
(Level 2)
FLEXPELT
(main)
IELTS
‘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CBTIBT
기준
점수
700점 이상625점 이상340점
이상
197점 이상71점
이상
65점 이상625점 이상345점 이상7.0점 이상
시험명JPT일검
(NIKKEN)
FLEXJLPT
기준점수650점 이상700점 이상720점 이상2급이상
시험명HSKFLEXBCTCPTTOP
기준
점수
5급 이상과
회화중급이상모두 합격
700점 이상듣기/읽기유형과 말하기/쓰기 유형 모두 5급 이상700점 이상고급 6급 이상
시험명러 시 아 어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TORFLFLEX
기준점수700점 이상2단계 이상600점 이상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비서 1급ㆍ2급ㆍ3급,스포츠경영관리사, 워드프로세서, 전자상거래운용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ㆍ2급ㆍ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ㆍ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한글속기 1급ㆍ2급ㆍ3급, 이러닝운영관리사,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공공조달관리사제한 없음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