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개정 2025. 9. 1.> | ||||||||||||||||||||||||||||||||||||||||||||||||||||||||||
|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0조의2제3항 관련) | ||||||||||||||||||||||||||||||||||||||||||||||||||||||||||
| 종목 | 응시자격 | |||||||||||||||||||||||||||||||||||||||||||||||||||||||||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 제한 없음 | |||||||||||||||||||||||||||||||||||||||||||||||||||||||||
|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제한 없음 | |||||||||||||||||||||||||||||||||||||||||||||||||||||||||
| 임상심리사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상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은 경력(학위 취득 전의 실습수련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2. 임상심리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3.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임상심리사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상심리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은 경력(졸업 전의 실습수련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2. 임상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컨벤션기획사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별표 11의2에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컨벤션기획사 2급 | 제한 없음 | |||||||||||||||||||||||||||||||||||||||||||||||||||||||||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삭제 <2015.1.21.> 5.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관련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1ㆍ2급)을 취득한 사람 ※ 비고: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기준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으로서, 해당 공인어학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함. 다만, 유효기간이 없어 영구적으로 활용가능한 공인어학성적의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취득과 동시에 기준요건을 충족함) 가. 영어 나. 일본어 다. 중국어 라. 기타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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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비서 1급ㆍ2급ㆍ3급,스포츠경영관리사, 워드프로세서, 전자상거래운용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ㆍ2급ㆍ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ㆍ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한글속기 1급ㆍ2급ㆍ3급, 이러닝운영관리사,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공공조달관리사 | 제한 없음 | |||||||||||||||||||||||||||||||||||||||||||||||||||||||||
|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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