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24. 10. 30.> | |||||||||
| 부정행위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 고 대 상 | 대여자 | 성 명 | 대여자격증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사용자 | 성 명(업체명) | 대표자 | |||||||
|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 |||||||||
| 대여 알선자 | 성 명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신고대상자의 부정행위(대여, 대여자격증 사용, 대여 알선)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별지에 작성 가능) | ||||||||
| 포상금 수령시 희망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사용, 알선]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지방고용노동관서, 해당 자격의 소관 주무부처 | |||||||||
| 부정행위 신고 | 신고서 | 제출 | 자격의 소관 주무부처,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수 및 신고서 검토) | ||||||
| 이송 | |||||||||
| 자격의 소관 주무부처,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행위 조사 및 행정처분) | |||||||||
| 행정처분 | 사실통보 | ||||||||
| 포상금 수령 | 포상금 | 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 (포상금 지급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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