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445건 · 보관 378건 · 미완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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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0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 ||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 공소청 검사 | ||
|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 |
| 결 정 일 자 | . . . | |
| 결 정 죄 명 | 결 정 결 과 | |
| -결정결과에 대한 안내- 1. ‘구공판, 구약식’ 결정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으로, 법원에 문의하여 법원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safind.scout.go.kr/sf/mysafind.jsp)에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결정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3.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4.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5.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6. ‘각하’결정은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7. ‘참고인중지’결정은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 소재발명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입니다. 8. ‘보완수사요구’결정은 송치사건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기록을 송부하는 결정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9. ‘공소보류’결정은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에 따라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10. ‘이송’결정은 다른 공소청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입니다. 11.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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