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445건 · 보관 378건 · 미완 67건
서식 제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2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1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40호의7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4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7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94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의3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7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0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0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6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68호삭제 <2026. 10. 1.>삭제
|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58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소청 | |||||
|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 |||||
| 수 신: | 발 신: | 검사 | |||
| 제 목: |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 ||||
| 귀하가 고소ㆍ고발하신 우리 청 년 형제 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피의자명 | |||||
| 수리죄명 | 처분일자 | ||||
| 결정죄명 및 결과 | |||||
| 공소시효 만료일 | 단기 . . . | 장기 . . . | |||
| -결정결과에 대한 안내- 1.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 가. 30일 이내에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공소청법」 제57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고 기각 시 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및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그 밖의 고발인은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 재항고를 각각 제기 가능) 나. 다만, 고소인 및 가목에 규정된 일부 고발인은 ①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 다시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결정이 행하여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① 및 ②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③의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신청서 제출 필요) 다.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 내에 우리 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 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고는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ㆍ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공소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하고,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항고기각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검사가 속한 공소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라. 불기소이유를 알고 싶을 때에는 우리 청 혹은 가까운 공소청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 가.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고발)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 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구공판, 구약식’결정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으로, 법원에 문의하여 법원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safind.scout.go.kr/sf/mysafind.jsp)에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보완수사요구’결정은 송치사건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기록을 송부하는 결정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소송법」(제197조의2제1항)은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공소보류’결정은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에 따라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6.‘이송’결정은 타 공소청 또는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입니다. 7.‘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 수리죄명은 고소(고발)접수 시 죄명이며, 결정죄명은 검사가 고소(고발)사실을 수사하여 결정한 죄명으로 수리죄명과 결정죄명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