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22. 6. 7.> | ||||||||||||||||||||||||||||||||||||||||||||||||||||||||||
|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7제8항 관련) | ||||||||||||||||||||||||||||||||||||||||||||||||||||||||||
| 1. 공통 자격 가. KS Q ISO/IEC 17025에 따라 시험업무 처리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나. 골재 품질관리 업무를 사업 목적으로 포함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 총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골재 관련 전용 시험실 및 사무실 등으로 구분ㆍ구획되어 있어야 하며 시약 시험을 위한 자동환기시설 및 시약 보관시설이 구획되어 있을 것 - 각각의 골재시험 종류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나. 장비 기준: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3.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비고 1. 시설 및 장비 가.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측정장비는 중복 사용할 수 있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측정 소급성 및 교정관리 절차에 따라 필요 시 교정검사를 해야 한다. 2.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은 해당 기관의 골재 품질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골재품질 관련기관 등의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술사는 해당 자격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콘크리트 및 골재 품질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한 후 콘크리트 및 골재 품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골재 품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바.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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